아이돌그룹 빅뱅 멤법 탑과 대마초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또 다시 마약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라 함은 형법에서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적을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써 범죄가 경미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5년이하의 형의 집행인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로써 그 기간이 경과하면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이 전의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됩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1012325079464

 

 

한서희의 경우 지난 8일 불시 소변 검사를 실시해 마약 양성 반응 결과를 확보하여 관련 시설에 구금되어 있다고 하며, 마약 사범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불시에 마약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 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집행이 유예된 정역 3년을 복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법의 아량으로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처하였는데도 또다시 우리 법이 금하는 범법행위를 하였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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